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이상 줄어 크게 축소됐다. 비은행권 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예정대로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 대출규제 세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6000억원으로,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 증가폭(6조2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됐다.
먼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4000억원으로, 전월(6조7000억원)대비 1조3000억원 가량 줄었다. 은행재원 디딤돌 대출(1조8000억원→1조8000억원) 증가세가 지속되고 집단대출(3000억원→1조3000억원)은 전월 대비 늘었으나, 주택거래 감소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등의 영향으로 은행자체 개별주담대(2조3000억원→1조7000억원)와 정책모기지(1조3000억원→9000억원) 증가 폭은 전월 대비 크게 줄었다.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높은 시중금리와 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이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줄면서, 11월 전체 감소폭(-2조8000억원)이 전월(-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7~8월 이후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이후 둔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내년 주택시장과 시중금리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재조정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가산금리로 대출한도를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p)를 더해 연 5.5% 금리로 DSR을 산정하면 대출한도는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조속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출 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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