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육점, 편의점 등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3일 16시 04분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13곳 추가

사진은 서울의 축산시장의 모습. 뉴스1
사진은 서울의 축산시장의 모습. 뉴스1
정육점과 편의점, 서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비롯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포함됐다.

또 주차장 운영업과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뤄지면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2010년 4월 전문직과 병·의원 등을 시작으로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000억 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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