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4일 03시 00분


내년부터 마트 등 13개 업종 추가

내년부터 정육점과 편의점, 서점 등은 10만 원 넘게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비롯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포함됐다. 또 주차장 운영업과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뤄지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를 지닌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2010년 4월 전문직과 병·의원 등을 시작으로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000억 원이었다.

#정육점#10만원 이상#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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