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2세 이하 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 대상 -공공분양(뉴:홈) : 나눔형 35%, 선택형 30% , 일반형 20%으로 물량 배정 -민간분양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20% 선배정 |
맞벌이 소득기준 |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3인 가구 1302만 원) 이하로 완화 |
다자녀 기준 완화 | 민간·공공분양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부부 중복청약 | 중복청약 가능 및, 동시 당첨 시 선(先) 신청자 인정 |
혼인 전 이력 미적용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혼인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제외 |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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