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을 매겨왔다.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 국산 주류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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