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최우수)’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로 평가 기준에는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이 있다. CP는 현재 약 730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최근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점과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해부터 이를 의무화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있고, 법적 대응 시너지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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