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청약통장 내년 3월부터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
뉴스1
업데이트
2023-12-19 11:22
2023년 12월 19일 11시 22분
입력
2023-12-19 11:09
2023년 12월 19일 11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3.12.6/뉴스1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내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동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강 목사 삼촌의 공개편지…“하나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4년 만에 백악관 찾은 트럼프…떠나는 바이든에게 “정치는 힘들지만, 오늘은 좋은 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