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과 부인 김영식 여사의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2021년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구 전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처음 의문을 가졌다.
구 대표는 자신과 김 여사, 여동생 연수 씨 등 LG가(家)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해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8년 별세한 구 전 회장은 LG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구 대표는 LG 지분 2.01%(약 3300억 원)와 기타 개인 자산, 연수 씨는 지분 0.51%(약 830억 원)와 기타 개인 자산, 김 여사는 개인 자산 일부를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 회장이 LG 지분 8.76%(약 1조4200억 원)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 내용과 다르게 세 모녀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 세 모녀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구 회장이 당초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을 되갚을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구 회장은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 모녀의 주장과 관련해 LG 측은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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