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의 반칙-갑질,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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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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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을 반칙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정안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일례로 구글은 거래 중인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원스토어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구글의 독점력은 강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가 지목한 반칙 행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게 하는 멀티호밍 제한 등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 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의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가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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