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1.27)인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예정대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였다.
‘한국의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79.5%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4%는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사업주들의 산업재해 발생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에는 59.9%가 “노력함”이라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환경 개선지원”이 36.0%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17.9%)”, “안전 담당 인력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16.7%)”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주의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다 엄정한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2년 더 늦췄다. 중소사업장의 영세함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런 상황 속 내년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정부여당에서는 이들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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