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노사분쟁, OECD 한국사무소 중재로 3개 쟁점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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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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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도심 백화점에 설치된 샤넬 광고판을 지나고 있다.2023.3.3/뉴스1 ⓒ News1
한 시민이 서울 도심 백화점에 설치된 샤넬 광고판을 지나고 있다.2023.3.3/뉴스1 ⓒ News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는 19일 한국NCP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노사분쟁 조정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과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지난 2021년 12월10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국가별 이행기구(NCP)는 이의신청 제기시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기업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시 NCP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산업부에 NCP가 설치·운영 중이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해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했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합의 쟁점 등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NCP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기업경영활동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 등 3개 사항을 권고했다.

한국NCP 위원장인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하여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샤넬코리아 측에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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