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징어 어획 부진 긴급경영자금 최대 30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5시 41분


2024년 2월17일까지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어업인당 최대 2000~3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3만7000t)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했다. 2014년 생산량(16만4000t)과 비교했을 때는 77%나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생산량(2만8000t)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감소했다.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해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3년 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한다.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앞의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1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4년 2월17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지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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