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의 첫 수업이 진행됐다. 동아일보는 법무법인 ‘시완’과 손잡고 이날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세 시간씩 상속과 증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이날 1교시 강의를 맡은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이 수강생들에게 이 수업에 오게 된 이유를 질문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자기 사업을 20여 년째 하면서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둔 사업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많은 상속세를 내야 했던 대학교수, 자녀들에게 상속과 증여 방법을 찾는 중소기업 회장…. 공부를 위해 저녁 시간에 모인 수강생들의 눈빛이 빛났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창업세대가 쌓아온 자산 및 기업의 승계가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다. 사전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승계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인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권을 내놓기도 한다.
법무법인 시완의 정재완 대표 변호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가족과 자산에 대한 승계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법인과 금융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 특정 법인을 활용한 가업 승계 등의 강의가 앞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교시 수업은 이정근 세무사가 강의를 맡은 ‘사전준비 로드맵’이었다. 이 세무사는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며 “준비한 사람만이 사업과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나.
“증여의 목적은 상속세 절감이나 부의 이전이다.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10억 원 내외로 크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으로 받는 것이 공제금액이 크므로 유리하다. 반대의 경우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어떤 자산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지 고민하는 게 좋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 신고를 안 해도 되나.
“부동산의 경우 상속 당시 평가된 가익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상속세 신고를 통해 재산가액을 높게 신고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세 조사는 무조건 나오나.
“상속세는 결정세목이라 하여 정부의 과세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된 상속세의 올바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반드시 검증한다. 다만, 재산가액의 규모가 10억 원 내로 크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결정으로 끝내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 조사로 진행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