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융당국, 192건 조사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12-20 03:00
2023년 12월 20일 03시 00분
입력
2023-12-20 03:00
2023년 12월 20일 03시 00분
강우석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건수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찰, 한국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조사 및 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11월 말 기준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월 말(169건) 대비 약 13.6%(23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현재 2건의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1건이 추가로 선정됐다. 2013년 도입된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가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 등을 바탕으로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돼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공동조사,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조사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여성 전자담배 사용률 4년 새 3배↑…우울감 경험은 6년 만에↓
“반려견 목줄 안 하나” 항의에 총 쏘겠다고 협박…골프선수 벌금형
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23일 ‘송달 간주’ 검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