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융당국, 192건 조사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0일 03시 00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건수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찰, 한국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조사 및 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11월 말 기준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월 말(169건) 대비 약 13.6%(23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현재 2건의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1건이 추가로 선정됐다. 2013년 도입된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가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 등을 바탕으로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돼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공동조사,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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