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불법 재취업한 14명을 적발하고 1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12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현재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이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가령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 향응 수수로 해임된 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의 급여를 받다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구청 건설과장으로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 퇴직 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공직유관단체 A평가원에서 근무한 연구원과 B공사에서 근무한 과장은 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파면·해임됐다가 각각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와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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