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131만명…평균 근로소득 4200만원, 5년새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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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0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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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가 131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보다 566만원(15.5%) 증가했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 국세통계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보다 195만명(10.5%) 증가했다.

이 중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90만명으로 5년 전보다 32만명(4.4%) 감소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다.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높았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은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 4.3%) 대비 51만5000명(64.2%) 늘었다.

상위 누계 10%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은 277조3000억원(32.1%), 결정세액은 42조8000억원(72.4%)이며,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만4000명,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신고 인원은 2만9000명(5.1%) 줄었고, 결정세액은 4000억원(50%)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보다 574만원(22.2%) 증가했다.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4만 명, 8.1%), 네팔(3.4만 명, 6.2%)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보다 337만명(48.8%) 늘었다.

종합소득금액은 337조5000억원, 총결정세액은 48조7000억원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보다 193만 원(6.2%) 증가했다.

상위 10%(누계)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조4000억원(54.3%), 결정세액은 41조5000억원(85.9%)이었다.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5년 전보다 9만5000건(12.5%) 줄었다.

신고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보다 3967만원(40.8%) 증가했다. 상위 누계 10%의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470만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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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신고 인원은 3254명(150.3%), 신고금액은 124조9000억원(203.1%) 증가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만9000건, 총지급액은 70조8000억원이었다.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조사 건수는 2132건(13.1%), 부과 세액은 1조4000억원(2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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