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493채 모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1일 03시 00분


올해 마지막… 내년 3월초 입주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 총 3500채 규모로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870채, 신혼부부 1623채로 총 3493채 규모다.

신청 자격에 부합해 선정된 이들은 빠르면 내년 3월 초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955채 △경기 575채 △인천 312채 △대전 239채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낮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총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의 임차료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934채)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Ⅱ유형’(680채)으로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753채)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채)의 입주 자격 등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입주#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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