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는 게 좋다.
21일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 같은 절세 방안과 주요 일정, 개정 세법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의 모든 선택지를 시뮬레이션한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통 급여가 많은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에 부양가족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볼 것을 조언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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