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초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28일 본회의 전 소위를 다시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 약 4만7000채가 대상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을 치르고 입주 가능일 이후 2∼5년 실거주해야 한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첫 실거주 의무 단지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채) 등의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 중 내년에 입주하는 곳은 총 1만5000채 규모다.
그간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정부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커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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