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고금리 대출 자영업자도 이자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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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3000억원 투입해 내달부터 시행
年 7% 이상→5% 갈아타기 지원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차보전 지원과 기존 대환 보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가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개선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은행에 신청하면 심사 후 최고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1년간 최고 금리를 5.0%로 낮추고 0.7%인 신용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 대비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등으로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바 있다. 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보증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 원의 대출을 대환했는데, 평균적으로 5.11%포인트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었다.

이날 금융위는 최근 간담회를 진행해 청취한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과 의견을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생금융#2금융권#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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