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통해 적색수배 내려진 이후 미 국무부가 비자 취소
다가구 주택 11채 소유한 임대인 부부, 5월부터 해외 잠적
피해 임차인 75명 고소장 경찰 접수, 피해 금액 약 50억원
원 "시범 케이스로 잡아야…경찰청장·법무부장관과 논의"
대전에서 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키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임대인 부부의 미국 체류 비자가 취소됐다. 이번 조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시스 취재 결과 미 국무부는 지난주께 미국에 체류 중인 임대인 A씨 등 부부에 대한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는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해외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연수 교육 목적(J2), 아내 B씨는 어학연수(J1), 아들은 유학(F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 75명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6월에는 A씨 부부의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피해자 남성이 전세 사기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비자취소로 불법체류자가 되면 미국 이민국에서 신병 확인 후 강제추방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지 신병 확보 여부와 그 시기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적극적인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 장관은 지난달 해당 부부를 추적하는 유튜버의 방송에 직접 출연해 “재산을 빼돌고 해외로 도망가는 혐의자의 경우 시범케이스로 잡아와야 한다”며 “경찰청장 및 법무부장관과 국무회의 때 논의해서 진행을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이후 경찰은 해외도피 중인 이들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신병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최근 인터폴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A씨 부부 등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부부는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 체류하다가 한 유튜브에서 이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이후 이들을 목격했다는 현지인들의 제보가 쏟아지자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명인 A씨는 본인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메일을 보내 “당신도 당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이라지만 나도 내 가족의 위협이 되는 지금 이 순간에는, 만약 당신으로 인해 털끝만큼이라도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지게 되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과 당신 가정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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