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도 자동차보험료를 2.5~3% 가량 인하하기로 하면서 1인당 보험료가 평균 2만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고물가로 시름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턱없이 작은 폭. 보험업계에선 개별 상황에 맞는 할인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면 더 큰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추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보험사별 특약 종류에 따라 많게는 30%대 할인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일률적인 보험료 인하 정책보다 할인폭을 크게 체감할 수 있다.
안전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약이 대표적이다. 피보험자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운전을 하면 보험사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여러 형식으로 보험료 할인 특약을 구성하고 있다.
그중 블랙박스 장치(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 대표적인데 보험사와 차량연식 등에 따라 많게는 6%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부착된 차량 역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등이 장착돼있으면 그만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로 회사별로 최대 9.4%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계기판 사진 전송을 통해 주행거리를 측정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도 있다. 1년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내에 든다면 만기 시 보험사별로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다. 지난해 기준 특약 가입자들이 평균 10만7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정도로 혜택이 커서 지난해부터는 자동 가입 특약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것 등이 조건으로 붙어 회사별로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둔 피보험자도 최대 21%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동거가족도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 사별로 8%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