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권사들이 연이어 배당 기준일을 내년으로 변경하면서 올해는 연말 배당락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가 배당 기준일을 내년으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이들 증권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증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2023 회계연도’의 결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기존에는 연말 특정 시점까지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배당을 해왔다. 이 때문에 배당액도 모른 채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상장사의 깜깜이 배당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올 1월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아직 이들 증권사의 이사회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배당 기준일은 미정이지만, 통상 이사회가 2월에 열린 점을 감안하면 내년 2∼4월경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증권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내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하면서 올해 연말 배당락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배당락일은 27일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르고 배당 기준일을 바꾸지 않은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배당일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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