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사를 밀어내기 위해 독점력을 남용하는 반칙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경촉법) 과징금을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한다면 관련 매출액의 6∼10% 범위 안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반칙 행위를 한 플랫폼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촉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을 동원해 경쟁자를 밀어내고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전 규율한다.
한 위원장은 또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뒷북’에 그치지 않도록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의 반칙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금지 행위’는 제한적으로 설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최혜 대우 요구 등이 대표적인 반칙 행위다. 현 단계에서 금지 행위를 이보다 확장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 가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모두 금지하지는 않고 문제가 되는 행태를 최소한으로 열거해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끼워팔기라고 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경쟁자를 밀어낼 만한 특정 행위만을 집어 법에 명확하게 못 박아 두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경촉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플랫폼 규제로 ‘네-카’가 망한다는 건 결국 반칙을 하겠다는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인터뷰 “플랫폼 이용자 늘수록 쏠림현상…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흔히 발생 사후약방문 제재론 공정거래 한계… ‘임시 중지 명령제도’ 도입할수도” IT업계 ‘과도한 중복규제’ 반발엔… “혁신 통해 성장해야 외국과 경쟁”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 경촉법)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망한다는 건 결국 반칙 행위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은 반칙이 아닌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경촉법은 국내 플랫폼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촉법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경쟁사 방해와 독과점 행위 등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예방해 그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구조를 되돌리기 어려운 사후약방문식 제재를 보완하려면 플랫폼 경촉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에 대한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폐해가 컸던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한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
“플랫폼 시장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다. 바로 쏠림 현상이다. 이 때문에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반칙 행위가 흔히 일어난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서 반칙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
―금지되는 반칙 행위에는 뭐가 있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네 가지가 대표적인 반칙 행위다. 현 단계에서 금지 행위를 이보다 확장할 생각은 없다.”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금지로 멤버십 혜택, 무료 웹툰 등 소비자가 누리던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네 가지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금지되진 않는다. 그동안 법 집행 과정에서 폐해가 가장 컸던 행태를 최소한으로 열거해 규정할 계획이므로 소비자들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까지 규율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반칙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금지되지 않나.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하면 가격과 수수료를 마음껏 인상하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조사가 개시된 후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경쟁 제한성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제재가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이 제정되면 이런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해 반칙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뒷북 제재를 막기 위해 임시 중지 명령도 도입되나.
“임시 중지 명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국내에도 표시광고법 등에 그런 내용이 있다. 다만 이번 플랫폼 경촉법에도 이를 도입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제재 수준은 현행법보다 더 높아지나.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과징금 부과 한도 등을 정할 계획이다. 과징금을 현행보다 상향한다면 관련 매출액의 6∼10% 범위 안에서 검토될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반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10%가 상한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플랫폼 경촉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통상 마찰 우려가 나오는데.
“플랫폼 경촉법은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적용된다.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한 EU 독일 등에서도 특별한 통상 이슈는 없었던 걸로 안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토종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경촉법은 국내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키우기 위해 게임사들에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내 플랫폼들이 어려워진다.
이 법이 만들어져서 네이버, 카카오가 망할 건 뭐가 있나. (이 법 때문에 망한다면 그것은 결국) 반칙 행위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혁신을 통해 성장하지 않고 반칙해서 커야 외국 플랫폼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게 국내 플랫폼을 죽이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 때문에 경쟁사들이 힘들어졌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플랫폼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단 반칙을 통한 성장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공정위의 이런 설명에도 국내 IT 업계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사전 규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선 나온다.
―과도한 중복 규제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하다.
“(플랫폼의 반칙 행위는) 우리나라뿐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EU와 독일도 비슷한 입법을 했다. 미국 의회에도 플랫폼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이 지속될 때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치가 없다. 반칙 행위에 의한 독과점 형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미국보다도 훨씬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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