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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슈링크플레이션’ 숨긴 제조업체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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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0:05
2023년 12월 27일 10시 05분
입력
2023-12-27 10:05
2023년 12월 27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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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3.7.26 뉴스1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제조업체가 제품의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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