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객 향수 면세 용량 60→100㎖ 상향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7일 15시 29분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50㎖ 2개·30㎖ 3개까지
“여행객 향수 선택권 확대, 신제품 출시 활발해질 것”

내년부터 해외여행객의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30㎖ 소용량 향수는 최대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향수에 대해 100㎖까지 면세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 60㎖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돼 여행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향수 판매량 증가와 함께 대용량 향수 수요가 늘고 있는 소비 패턴도 반영하지 못했다.

향수는 면세점 판매량 상위권에 드는 인기 품목이었으나 면세 한도 용량이 제한돼 대용량 또는 다양하게 구매하려는 여행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100㎖로 상향한다.

기재부는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를 비롯해 50㎖ 향수 2개, 30㎖ 향수 3개 등 다양한 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여행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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