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자, 내년 7월부터 주식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7시 49분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와 같은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내년 7월부터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대량 주식 매각으로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의 경우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 목적과 가격, 수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공시는 매매가 이뤄지기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쪼개기 매매’를 막기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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