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부터 신규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대출 차주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했지만 새해부터 적용 범위가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기존처럼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월부터 소득없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진다.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다.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확인되면 된다.
아울러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가 현행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되면서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넘기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25일,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행
내년 10월25일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이 보다 간편해진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는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소액의 의료비는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10월25일부터 소비자 요청 시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게 된다.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25일부터 이같은 절차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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