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PF보증채무 9조… 정부, 채안펀드 10조 증액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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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 종합대책 4일 발표
태영 직접 차입금은 1조3000억… 산은, 채권단 400곳에 회의 통보
태영, 대주주 사재 출연 등 검토… 일부 채권단 “자구안 본 뒤 판단”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직접 채무가 1조3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을 유동성 위기로 몰고 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채무는 9조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영건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를 채권단에 보냈다. 통보서에 따르면 회사채와 담보대출 등을 망라한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1조3007억 원 규모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80곳에서 조달했다.

규모가 작은 시행사가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규모는 9조1819억 원으로 확인됐다. 태영건설은 전국 122곳의 부동산 사업장에서 보증을 섰는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업무시설 조성사업 대출의 보증 규모가 1조5923억 원으로 가장 컸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직접 채권자와 PF 사업장 대출 보증채권자 등을 모두 합친 400여 곳에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보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야 채권단에 들어올 수 있다”며 “부동산 PF 사업이 거의 끝 무렵인 경우 등도 있기 때문에 실제 태영건설의 채권자 수나 부채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태영건설 관련 채권단 규모는 11일 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태영건설의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4조5800억 원이다.


워크아웃이 진행되기 위해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태영건설의 자구안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과 함께 환경종합기업 에코비트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발 위기’가 건설업계와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해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채안펀드의 최대 운용 규모를 현행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한편 건설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대책은 10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일 태영건설과 관련된 시장의 자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태영건설#pf보증채무#채안펀드#10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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