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을 2024년부터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초기소득, 농지, 자금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들의 2024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기 소득: 농식품부는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023년에는 4000명을 신규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청년농업인 지원 규모가 2023년보다 1000명 늘어난 5000명이다.
● 농지: 청년농업인들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 물량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임대(1875ha→2500ha), 농지매매(320ha→380ha), 임차임대(538ha→1250ha), 선임대후매도(20ha→40ha),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6ha→40ha) 지원 물량이 확대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매입자금의 지원 단가도 상향(ha당 2억5400만 원→2억6700만 원)된다. 청년농업인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농지 공급이 더욱 확대돼 농업 분야 창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 자금: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파머스 펀드’의 조성액 규모도 확대된다. 2023년에는 조성 규모가 150억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유망한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펀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대보증이 2023년 10월부터 최대 5억 원으로 강화됐다. 2024년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보증 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영농 진입과 정착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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