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일회용 위생접시와 공기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소재 동양ENG산업이 제조한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와 위생공기가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용출량은 위생용품, 용기 등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모두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이다. 위생접시(소)는 지난해 11월 17일 제조된 14㎝×15개(포장 단위) 제품이며, 위생공기는 지난해 11월 10일 제조된 15㎝×10개 제품이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매장 내 진열된 제품을 모두 철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다른 일자에 생산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도 환불 요청시 조치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추후 전반적인 상품 점검을 통해 해당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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