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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규모 주택 정비 지원해야”…尹 지시에 ‘제도 개선’ 속도낸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1-03 13:05
2024년 1월 3일 13시 05분
입력
2024-01-03 13:05
2024년 1월 3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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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24.1.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지시하자 관계부처가 즉각 제도 개선 사항 발굴에 나섰다. 융자를 통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주택 제도 개선’ 수탁연구과제 시행을 보고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축 및 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인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제도다.
노후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이고, 10만㎡ 미만이 대상이며,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의 건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언급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이러한 속도전에 나선 까닭은 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 사업이 주춤하면서 도심 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융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소규모주택 사업 추진 시에는 총사업비의 50%(공적 임대주택 공급 시 20% 가산)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서인데, 이 비중을 조금 더 높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이 밖에 면적 완화나 건축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확대라든지 결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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