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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총 대출 50% 못 넘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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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09:51
2024년 1월 4일 09시 51분
입력
2024-01-04 09:50
2024년 1월 4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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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건전성 규제 강화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계액, 총 대출의 50% 넘지 못해
이들 업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00%→130%로 확대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합계액이 총 대출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이들 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을 공제하기 위한 회계 계정) 적립비율을 내년 7월까지 100%에서 130%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2월29일부터 즉시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인출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특정 업종의 여신(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규제 강화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또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해 현행 100% 이하인 예대율을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황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변경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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