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넘는 신규구매 법인차량엔 ‘연두색 번호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8일 03시 00분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금지
유류세 인하는 2월 29일 끝나

올해부터는 새로 구매한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 차량은 더이상 경유(디젤)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차량을 사거나 등록 변경을 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 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해 1t 트럭인 포터와 봉고의 디젤 모델 생산을 끝낸 바 있다.

또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보유 운전자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L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돼 2월 29일 끝난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제도#법인차량#연두색 번호판#어린이 통학버스#경유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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