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중소·영세사업자 128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까지로 두 달 연장된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 소매,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매출 실적과 상관없이 연장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장 사실이 안내된다.
8일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약 128만 명이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의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 총 903만 명 가운데 약 14%의 부가세 납부를 2개월 늦춰주겠다는 것이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등의 새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라며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 연장은 코로나19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음식·소매·숙박업에서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98만 명은 매출 실적과 무관하게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업종에서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일반과세자 10만 명과 20만 명의 건설·제조업 사업자도 부가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도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따로 신청한 사업자들 역시 최장 9개월까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기한이 연장되는 부가세 규모는 최대 3조 원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가 따로 연장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네이버와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스마트폰 전자문서 알림과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연장 사실을 따로 알릴 계획이다. 다만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업자들은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씩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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