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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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동물 등록-책임보험 필수
‘진료비 게시 의무’는 이달 확대 시행

올 4월부터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람을 공격한 개 또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맹견 사육 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이다. 이미 이 견종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4월 이후 6개월 안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그로 인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 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 처음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일정 등은 별도로 공지할 방침이다. 개정된 수의사법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 항목별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사전 게시해야 한다.

#도사견#맹견#허가#동물 등록#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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