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정비계획’ 인가 반려… 환경정비사업 백지화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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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절차상 하자’로 거절
추진위 “인가 신청에 문제 없어…행정처리 잘못으로 정비사업 영향”

사업지 내 낡은 영세 공장.
사업지 내 낡은 영세 공장.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구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 처리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9년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해 개발하기로 했던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와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금천구 가산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등 4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 중이던 곳이다.

구로구청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교육환경평가 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 작성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관련 법령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반려 처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는 구청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교육환경평가 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포함해 인가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별도로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교육환경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인 2011년에 구로구청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학교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미 협의를 했기에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로구청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으로 보완 신청한 교육환경평가서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의 중대한 변경(건축 계획, 가구 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2023년 11월 29일 구청장 면담 시 추진위 측에서 제시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교육환경 일조적용 건축계획(안)’)됨에 따라 기존 동의서 동일성(효력) 인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신도림 293번지 일대 전경.
신도림 293번지 일대 전경.
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계획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교육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해 신도림초등학교의 일조 시뮬레이션을 고려한 설계변경(안)이 완료되면 교육환경평가 조치계획서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구로구청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설계변경(안)을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반려 처리한 것은 부당한 행정 처리라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구로구청의 이번 결정이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특성상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총 55개의 부서 중 53개와의 협의가 끝나고 교육환경평가만 남은 상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 결정은 지나친 처사라는 여론이 우세해 지역사회의 더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와 주민 간의 대화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화제의 분양현장#분양#부동산#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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