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엄빠 통장에 ‘와! 100만원’…이달부터 부모급여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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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1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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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올해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급여는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부모급여는 월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존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수준이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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