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백화수복‧백세주 가격 낮아진다… 출고가 최대 5.8%↓

  • 동아경제
  • 입력 2024년 1월 1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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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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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의 출고가격이 인하된다.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이어 발효주와 기타주류에도 새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2월부터 국산 발효주에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효주 출고가격은 5.8%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예컨대, 청주 대표 제품인 백화수복(700㎖)과 청하(295㎖)는 각각 4196원에서 3954원, 1669원에서 1573원으로 5.8%씩 인하된다.

이밖에도 약주 대표 제품 백세주(375㎖)와 과실주 대표 제품 보해 복분자주(375㎖)의 출고가가 각각 4.7%(146원), 5.3%(343원)씩 낮아질 예정이다.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그래픽=국세청 제공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그래픽=국세청 제공

종량세를 적용 받고 있는 맥주와 탁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발포주와 막걸리 시장에는 훈풍이 예상된다.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나 오비맥주의 ‘필굿’ 등 발포주 제품은 기타주류로 분류돼 18.1%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라이트 후레쉬(355㎖)의 출고가격은 4.5%(33원) 낮아진다.

현행법상 향 첨가 막걸리 제품이나 컬래버레이션 제품 역시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국순당이 IPX(구 라인프렌즈)의 캐릭터 ‘라인프렌즈(LINE FRIENDS)’와 협업한 ‘국순당 쌀 단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기타주류로 분류됐던 향 첨가 막걸리에 가격인하 요건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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