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청하, 백세주, 복분자주 등의 공장 출고가가 최대 340원 내려간다. 국산 증류주에 이어 발효주에도 세금 할인이 적용되면서다. 설 명절 차례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세청은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이 비율만큼을 빼줘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출고가가 낮아지면 마트 등에서도 가격을 내릴 여지가 생긴다.
기준판매비율은 약주, 청주, 과실주 및 기타 주류 등 종류에 따라 최대 23.2%로 결정됐다.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1669원인 청하 출고가는 96원(5.8%) 내려간다. 3113원인 백세주는 146원(4.7%), 4196원인 백화수복은 242원(5.8%) 인하된다. 복분자주 역시 6500원에서 343원(5.3%) 싸진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는 22%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소주 판매가격은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갔다. 출고가 할인분(132원)을 넘는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국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9.2%로 정해졌다. 4월 1일 출고분부터 실제 적용되면 공장 반출가가 8000만 원인 캠핑카의 소비자 가격은 53만 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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