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선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중개 모두 위법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2일 03시 00분


[비트코인, 투기서 ‘투자’ 대상으로]
증권사들에 최종 지침 전달
자본시장법선 가상자산 제외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했지만 한국은 관련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이날 오후 늦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지침을 최종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봐야 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ETF 출시를 위해선 기초자산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가상자산은 선물이든 현물이든 아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투기와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 위험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도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까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개방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불을 지르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갈 경우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지정할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당국 스스로의 역량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해외 시장에 관련 상품을 상장한 곳들도 있다. 지난해 1월 삼성자산운용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는 이달 9일 기준 12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유럽, 호주 등에서 6개의 현물형 가상자산 ETF를 운용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했다”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etf#자본시장법#투자#중개#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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