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백세주·차례주 예담 출고가 조기 인하… 이르면 내주 적용

  • 동아경제
  • 입력 2024년 1월 12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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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 증류주에 이어 발효주 및 기타주류에도 내달부터 세금 할인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국순당이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조기 인하를 결정했다.

국순당은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세트 및 기타주류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이 정한 기준판매비율에 따라 백세주, 차례주 예담,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격은 4.7% 가량 내려간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는 약 4.5% 인하될 예정이다.

국순당은 늦어도 내주 중에는 출고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본래 정부의 새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달 1일부터다.

한편 국세청은 2월부터 국산 발효주에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주류에 18.1%가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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