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투자 불가” 재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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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보도자료
“해외사례 추가 검토” 길은 열어둬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하락세

금융당국이 11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 데뷔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국내 소비자들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에서 이제 막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만큼 관련 검토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당장은 국내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2017년 말부터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해왔다.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자본시장법상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쉽지 않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고 ETF 출시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추가 검토 가능성을 아예 닫아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예 불가능하다거나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물 ETF 거래 승인에도 비트코인 시세는 연일 하락세다.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시세는 4만2760달러로 24시간 전보다 0.66% 하락했다. 현물 ETF 거래 첫날 한때 4만9000달러를 넘어선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관련 호재가 이미 선반영됐고, 거래 개시 직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이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비트코인 등 인지도가 높은 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받은 뒤 ‘가짜 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의 신종 사기 수법이 확인되면서다. 금감원은 “장외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코인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현물 etf#국내 투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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