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거래, 2022년 11%→2023년 6%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 편법 증여 조사 등 영향
20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2022년에 비해 낮아졌다.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 편법 증여 조사가 직거래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직거래 비중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 대비 5%포인트(p) 줄었다.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 지방은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였다. 2022년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11%였다.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기(5.9%)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 및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직거래는 특정 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월간 아파트 직거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5월에 비중이 크게 늘었다가 원래대로 복귀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보유세 기산일(6월1일) 전 서둘러 양도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22년 말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세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도 해를 넘기기 전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4분기 들어 직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직거래는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비전문가인 거래 당사자가 확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사기,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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