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20만원 전기료 지원
40만명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2월 대환대출 접수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50만원을 상시 상향하고 가맹점을 늘려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한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26만명에게 인당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은 1년간 재유예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상시 상향된다. 총 발행규모는 1조원 상향한 5조원이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올해 25만개로 늘리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자율화하고 가맹 제한 등을 해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밀집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상점가에 다수 분포하는 노래방, 동물병원, 헬스클럽 등에 대한 가맹 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달 8일까지 성수품 구매자금을 총 50억원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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