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6일 08시 15분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의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의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이 올해까지 1년 더 유예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365만 가구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인상분(1월 9.5%, 5월 5.3%) 적용이 올해도 유예된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도 나왔다.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또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는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지급 시기는 3월말부터이며,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9조원의 신규자금(대출·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한시 상향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충전식 카드형·모바일의 경우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오른다.

설 연휴 기간 전국 40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인파가 붐비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인파가 붐비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정부는 일자리사업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채용 규모가) 59만명이었는데 올해는 대폭 늘어난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기한 후 신청분을 법정기한 대비 1달 이상 조기 지급하고,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상·지급액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3만원대 5G 요금제 조기 출시, 청년요금제 신설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규모도 2만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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