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불법스팸 처벌 세진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6 11:49
2024년 1월 16일 11시 49분
입력
2024-01-16 11:48
2024년 1월 16일 11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불법스팸 전송자 및 전송방지 의무 위반 통신사 처벌 강화
통신사 과태료 수준도 상향…1000만→3000만원으로 상향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세진다.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정은 “美와 갈데까지 가봤다”며 ‘협상’ 첫 언급
5만원 제주 숙소 1100만원 결제한 中관광객…‘원화-위안화’ 착각
그리스 경제 부활이 긴축 덕분?…진짜 반전은 따로 있다[딥다이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