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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폐지…헌재 결정 영향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6 16:15
2024년 1월 16일 16시 15분
입력
2024-01-16 16:15
2024년 1월 16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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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은 통합관리
정부가 부담금의 정의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한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담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인 수수료, 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의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에게 부과한 일시부담금은 수수료 성격을 가지고, 손해보험회사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자발적 협의에 따른 협회비 성격을 띄어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폐지한다.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한 데 따른 조치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부가금 부과 대상과 목적(회수·재활용)이 같아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을 통합 관리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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