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11번가는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서 공표한 이유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15일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11번가의 수수료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에 맞춰 공개했다”며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발단은 쿠팡 측이 3일 발표한 자료에서 시작됐다. 쿠팡은 2일 한 매체가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다른 오픈마켓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했다. 쿠팡은 이 자료에 자사 판매수수료는 10.9%, 11번가는 20%, G마켓과 옥션은 15%라고 적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자료를 공표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각 사의 공시 자료를 근거로 제작된 자료인 데다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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