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거법 마련… 연구용역 발주
산업부 “1, 2년내 도입은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요금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1, 2년 안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이를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 발주했다. 도입 시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송전 비용이 덜 드는 만큼 전기요금을 덜 내고, 발전소와 거리가 먼 수도권 등에서는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관련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이뤄졌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자급률이 지역마다 다른데도 같은 기준으로 요금을 내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에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서울(8.9%), 대전(2.9%) 등이 저조했고 부산(216.7%), 충남(214.5%) 등은 자급률 100%를 넘겼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차등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근거 법이 마련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겠지만 1, 2년 안에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렵다”며 “분산법 시행령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댓글 0